동물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 물려…호주서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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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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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자선단체 “용납할 수 없는 행동”
2018년에도 ‘쿼카’에 술 먹이는 장면 포착돼

쿼카 ⓒGettyImagesBank
쿼카 ⓒGettyImagesBank
호주에서 한 10대 소녀가 쿼카의 입에 전자담배를 물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쿼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따라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 분류된 캥거루과의 소형 동물로, 호주 정부는 쿼카를 만지거나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9뉴스에 따르면, 1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작은 쿼카의 입에 전자담배를 반복적으로 물리는 영상이 최근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서 공유되고 있다. 쿼카는 친절한 소녀가 자신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보라색 전자담배를 열심히 물고 당긴다.

영상은 서호주의 로트네스트 섬(Rottnest Island)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섬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다가 오는 쿼카와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명소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자 이처럼 쿼카를 괴롭히는 행동이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이에 서호주의 동물복지자선단체 RSPCA 관계자는 9뉴스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가엾은 동물에게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완전한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한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해당 동영상은 많은 동물 애호가와 전문가들을 격분시켰고, 결국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영상에 등장하는 소녀의 신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쿼카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한 30대 남성이 쿼카에게 술을 먹이는 장면을 촬영했다가 벌금을 물었고 2017년에는 남성 두 명이 쿼카를 발로 찼다가 기소된 바 있다.

RSPCA 관계자는 “동물들은 우리(인간)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한다”라며 “우리도 동물에게 이로운 상호작용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쿼카 전자담배’ 영상의 배후가 체포될 경우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돼 최고 5년 징역과 5만 호주달러(약 428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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