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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인, 특허 침해 소송서 일본 IT기업에 1억여 원 배상 판결
뉴스1
업데이트
2021-05-20 16:05
2021년 5월 20일 16시 05분
입력
2021-05-20 16:05
2021년 5월 20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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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신저 라인© News1
네이버의 옛 일본 법인 네이버 재팬(현 라인주식회사)이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이 교토 한 정보통신(IT)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돼 1400만여 엔(약 1억 4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9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의 사토 재판장은 교토의 IT 기업 ‘퓨처 아이’가 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인은 친구 추가 시 같은 위치에 있는 상대방과 함께 스마트폰을 흔들면 친구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는데, 이 기능이 퓨처아이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었다.
반면, 라인은 이러한 기능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은 “진동 등으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서로 가까이에 있다고 표시될 때 서로의 아이디(ID)가 교환되는 구조가 간단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라인은 작년 5월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고, 판결과 별도로 당사자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라인은 “이미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향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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