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와 국방·치안 신규 협력 중단…특별체류조치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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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2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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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정세와 관련, 우리 정부가 미얀마와 국방·치안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

외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한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역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는 상태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이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돼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체류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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