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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만나 6억여원 수거…50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실형
뉴스1
입력
2026-02-18 07:22
2026년 2월 18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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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6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B 씨 등 6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6억 5000여만원을 조직의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 씨 등 6명의 피해자는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 통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의 기망책들은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나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후 A 씨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서울과 경기 시흥, 경남 밀양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인천 부평이나 경기 부천에서 2차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익명의 인물로부터 “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주면 1건당 8만~16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A 씨를 두고 “받은 현금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6억 원을 상회함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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