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조치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한국으로 귀국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FNN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이날 당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부회 회의에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여기까지 외교적 주권을 침해한 이상 주일 한국대사에게 귀국해 달라고 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본의 입장을 호소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사토 회장은 또 “외교상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위안부 재판”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위반되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주권면제도 위반하는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이와 관련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강창일 차기 주일대사의 인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오는 15일부터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ICJ 제소 등을 포함해 대응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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