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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청, 미사일 발사 위협에 북한 상공 비행금지 3년 연장
뉴시스
입력
2020-09-12 08:18
2020년 9월 12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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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금지 조치를 3년 연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 민간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즉 북한 상공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같이 연장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8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오는 2023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결정문은 북한 군사 역량, 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항공 안전에 제기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무기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고 없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연방항공청은 지적했다.
연방항공청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외교적 진전과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는 대해 국제사회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항공청은 북한이 올해 3월 적어도 2차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사일들의 탄착 범위가 평양 비행정보구역 안이었다고 명시했다.
작년 11월28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탄착 범위도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였으며 당시 미사일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노선과 가까웠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서 미국 민간 항공기의 운항을 허용할 경우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다고 연방항공청은 경고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0)는 각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을 분할 지정해 해당 구역의 운항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인 동경 132도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1997년 북한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의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8년 9월에는 동경 132도 동쪽 지역까지로 운항불가 지역을 확대했다.
연방관보가 밝힌 관련 규정의 대상은 미국 항공 운송기와 민간 항공사, FAA 발행 조종사 면허로 운항하는 인력, 미국 등록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 등이다.
다만, 이런 인력들이 해외 항공사의 항공기를 운항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이 공무상 자국 민항기를 통해 북한 상공을 지나야 할 때는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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