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고령 감안해 실질적 배상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변호사 “日, 시간끌기 전략일뿐”
이춘식 할아버지 “두고 봐야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 측은 “시간 끌기 전략이다. 피해자들이 매우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00세인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나에게서 전부 공출해 갔다”며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지”라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이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압류 결정에 위법 사유가 없음에도 즉시항고를 한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집행 절차에) 들어온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한 절차이긴 하지만 ‘신의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을 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김세은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이 넘는 재판 속에서 결국 패소한 일본제철이 책임감 있게 문제를 대면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다른 국가가 보복을 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일본#강제징용#일본제철#즉시항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