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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종신집권’ 개헌안 발효…EU “부정투표 조사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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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23:37
2020년 7월 3일 23시 37분
입력
2020-07-03 23:36
2020년 7월 3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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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 "푸틴, 개헌안 4일 발효 행정명령 서명"
1일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8%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 사흘 만에 발효된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대통령궁)은 3일(현지시간) 이튿날부터 개헌안을 발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1일 러시아 전역에서 실시됐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RCEC)는 투표 결과 개찬성 77.92%, 반대 21.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67.97%다.
개헌안은 대통령 연임 제한에 관한 헌법을 수정해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대로라면 푸틴은 최대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그는 2000년부터 대통령, 총리직을 역임하면서 절대권력을 누려 왔다.
개헌안은 지난 3월 이미 의회 심의와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마쳤다. 때문에 국민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크렘린은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투표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개헌 투표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EU 대외관계청(EUEA)는 2일 성명에서 “유권자에 대한 강요, 복수 투표, 투표 비밀유지 위반, 취재 기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 등 모든 부정행위 보고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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