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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선고 불만에 법정서 권총으로 극단선택한 교도소 간부
뉴스1
입력
2020-02-14 11:38
2020년 2월 14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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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직 러시아 교도소 간부가 모스크바의 법정에서 판사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후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13일 BBC가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남성은 말기암으로 투병중이었고 무죄를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숨을 끊은 빅토르 스비리도프는 러시아 연방교도소의 운송부장이었다. 그는 교도소의 부소장을 지낸 남성으로부터 1000만 루블(약 1억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판사가 자신을 구금하라고 명령을 내린 직후 권총을 꺼내 자신의 머리를 쏘았다. 러시아 뉴스 사이트인 RBC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그가 직접 총을 법정에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현장에 있었지만 사태를 막지 못했다. RIA 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어떻게 그가 법정에 총을 갖고 들어올 수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비리도프는 4기 말기암으로 아팠지만 재판 전까지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이 심각한 병을 무시했다. 그의 극단적 선택이 법원의 결정과 관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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