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에 참패한 日 사법제도…법무상, WP에 직접 반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6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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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탈주극을 계기로 비판받은 일본의 사법 제도에 대해 일본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무상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에서 앞선 WP의 칼럼 2개(2일자 The Carlos Ghosn Experience·9일자 Ghosn, Baby, Ghosn)는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은 체포 시 현행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몇몇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재판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형사재판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피의자에겐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만이 기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 비율은 37%에 불과하고 유죄판결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 법무상은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나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며 기소 전후 묵비권 행사나 변호인 입회, 보석, 배우자 접견 등 피의자 권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법무상이 직접 외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모리 법무상은 도주한 곤 전 회장이 일본의 강압 수사를 탓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에도 심야 긴급 회견을 개최하며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했었다.

모리 법무상은 당시 회견에서 “곤 피고는 (일본) 사법의 현장에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모리 법무상은 나중에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곤 전 회장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유죄를 증명하는 건 검찰이고, 무죄를 증명하는 건 피고가 아니다. 하지만 당신 나라의 사법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니 당신(법무상)이 틀린 건 이해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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