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출입국시 무조건 얼굴촬영?…국토안보부 방침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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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의원 "안면인식 강요 즉각 철회하라"

미 국토안보부가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얼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안보부는 미국인들에게 안면인식을 강요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CBS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앞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에게 출입국시 사진 촬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제안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텍사스 국경에서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애리조나 국경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시험 시행 중이다. 애리조나 샌 루이스 국경검문소에선 아동보호국(CPS)이 통과자들의 얼굴을 스캔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가 테러 방지 및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된다는 게 DHS의 입장이다. DHS는 아울러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촬영된 사진을 12시간 내에 삭제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수석정책분석가 제이 스탠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여행객들은 여행을 할 헌법상 자유를 행사할 조건으로써의 생체 스캔에 간단히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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