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토추 상사원 간첩죄로 징역 3년형”…기소 일본인 9명 전원에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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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작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일본 이토추(伊藤忠) 상사 직원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달 15일 이토추 상사의 40대 남자사원에 국가안전 위해죄를 적용해 이 같은 중형을 언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이토추 사원에 15만 위안(약 2511만원)의 개인재산 몰수형도 내렸다.

중국 당국은 2015년 이래 스파이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일본인 남녀 14명을 구속했으며 이중 재판에 넘겨진 9명 전원이 징역 15년~3년형 판결을 받았다.

이토추 상사원은 2018년 2월 광저우시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됐으며 그해 6월 기소당했다. 판결은 전날 나왔지만 기소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상사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고 한다.

중국 당국이 구금한 일본인 14명 가운데 이달 15일 보석으로 풀려난 홋카이도 대학 교수를 비롯한 5명은 석방돼 귀국한 바 있다.

실형판결을 받은 9명은 아직 중국에 갇혀있는데 이중 7명이 판결 확정 상태이고 2명은 항소 중이다.

관계가 악화했던 중국과 일본은 정상 간 상호방문을 재개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내년 봄 국빈 방일하는 등 관계를 회복했다.

다만 중국 측이 국가안보와 스파이 행위, 마약거래 등과 관련해 일본인을 줄줄이 체포, 구금하고 중형이나 심지어는 사형집행까지 강행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현안으로 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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