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위반 시위자 2명 첫 기소…18세 학생과 30대 여성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7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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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시위 때 체포돼...보석금 내고 풀려나 재판 기다려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7일 시위 참가자 2명이 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기소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의 긴급법을 동원해 5일 자정부터 복면금지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복면을 쓴 채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계속하며 홍콩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7일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은 18살의 학생과 38살의 미취업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복면금지법인 발효된 직후인 5일 새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그러나 2명 모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홍콩 복면금지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홍콩=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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