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찍히는 순간 비둘기가 절묘하게…과태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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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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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IERSEN DISTRICT POLICE
사진=VIERSEN DISTRICT POLICE
흰 비둘기 덕에 과태료를 면한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다.

영국 BBC,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 시간) 독일 서부 도시 피르젠의 한 도로를 규정 속력보다 빠르게 달리던 과속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흰 비둘기가 운전자의 얼굴을 절묘하게 가리면서 경찰은 해당 차량은 확인했지만, 운전자의 신원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차량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54km로 달린 것으로, 이 경우 과태료 105유로(약 14만 원)와 벌점 1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얼굴이 확인되지 않은 이 운전자는 어떤 처분도 받지 않게 됐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신원이 명백한 사진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영국과 달리 차주에게 당시 누가 운전했는 지 확인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경찰은 더 이상 운전자를 찾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성경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부분을 암시하듯 “성령이 개입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령의 보호를 받은 이 운전자도 이 신호를 이해해 앞으로는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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