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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초과체류율 10%이상 국가 비자발급 불허 ‘추진’…비자면제국도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3 10:42
2019년 4월 23일 10시 42분
입력
2019-04-23 10:40
2019년 4월 2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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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권고안 제출 명령 각서에 서명
아프가니스탄·시리아·나이지리아 등 국가 해당
한국 등 비자면제협정국의 초과체류도 조사
미국 행정부가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게 미국 입국을 전면 불허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라 비자 초과체류율이 10% 이상인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보내도록 명령하는 내용의 대통령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권고안에는 비자 기간 제한, 추가서류 요구, 입국 일시 중단, 입국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내 초과체류율 10% 이상인 국가는 차드, 에리트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부탄, 부룬디, 카보 베르데, 콩고공화국(ROC), 지부티, 조지아, 라오스, 팔라우,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이다.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주로 B1과 B2 방문 비자에 해당되며,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에게 발급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대통령각서에는 또 미 행정부가 비자면제협정 국가들의 방문객 초과체류 사항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비망록은 현재 케빈 맥아레난 장관대행이 이끌고 있는 국토안보부에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또 비자 약관을 준수하도록 방문객들에게 입국 채권(admissions bonds)을 사도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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