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미국-이란 관계…ICJ, 누구 손 들까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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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2조원 이란 자산 동결…이란 “불법 압류”
美 제재 복원·이란혁명 40주년에 양국관계 경색

미국이 테러 희생자 배상을 이유로 동결한 이란 자산 20억달러(2조 2436억원). 이란이 이를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압류 해제 최종 판결이 13일(현지시간) 나온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16년 4월 미 연방대법원은 이란 정부에 이란에 책임이 있는 테러 공격의 생존자와 유가족 1000여명에게 현금 2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명령에는 1983년 241명 병사가 희생된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폭파 사건과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코바르 타워스 폭격이 포함됐다.

당시 법원 판결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 후 1년 만에 나왔던 만큼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그간 묶여 있던 이란 자금이 막 풀리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란은 같은 해 6월 미 사법당국의 판결이 1955년 미국과 체결한 우호·경제관계 조약(Treaty of Amity)을 위반했다며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정부와 기업의 금융 자산을 불법적으로 압류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0월 ICJ 헤이그 본부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미 국무부는 “이란이 깨끗하지 않은 손을 갖고 있다”며 “테러리즘 지지 주장이 제기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이란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최고재판소인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회원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ICJ 판결은 구속력이 있어 항소할 수는 없지만, 해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날 나올 판결은 작년 10월 ICJ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 인도주의 제품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또 한 번 양국 관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ICJ 판결이 나온 지 수 시간 만에 우호조약을 탈퇴했고 이란도 미국의 인도주의적 거래 제재를 근거로 탈퇴했다.

이란과 미국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한 이후에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다.

이란 혁명 40주년을 전후해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혁명에 대해 ‘완전히 실패한 40년’이라 비난했고, 테헤란 곳곳에서는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반미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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