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고등법원, 로힝야 학살 취재 로이터 기자 항소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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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고등법원이 11일 로힝야 학살 사건 취재 도중 체포돼 ‘공직 기밀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로이터 통신 소속 미얀마 기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로이터 소속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는 지난해 9월 미얀마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기자의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양군 소재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얀마 국적의 두 기자는 지난 2017년 12월12일 정보원이었던 경찰관과 양곤의 학 식당에서 만나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현장에서 ‘공직 비밀법’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공직 기밀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0년에 제정된 법이다.

스티븐 J. 애들러 로이터 편집국장은 항소장이 제출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외면했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기자들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자유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공직 기밀법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막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공직 비밀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14년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은 물론 그의 측근으로 사면 권한을 갖고 있는 윈 민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수지 국가자문역은 “두 사람이 기자라는 이유로 투옥된 것은 아니며 재판은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을 옹호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수지 국가자문역에게 로이터 기자들의 석방을 요청했지만 미얀마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백악관 관리들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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