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초계기, 수차례 레이더 조준 당해…저공비행 안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5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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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25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P1)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으로부터)여러차례 레이저 조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초계기가 구축함 상공을 저공비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동안 계속해 수 차례 조사((照射)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초계기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정과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으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24일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접수하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인 바 있다.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인 추적레이더(STIR)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의도적으로 겨냥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이 3차원 레이더(MW08)로 광범위한 구역을 탐색했지만 추적레이더(STIR)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저공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비정상적으로 함정 쪽으로 접근하자 광학카메라 장비로 이를 식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처장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며 “우리 구축함은 이런 일본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고 있던 추적 레이더에 부착돼 있는 광학 카메라를 돌려서 일본 초계기를 감시하게 됐고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의 25일 성명은 전날 우리 합참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방위성은 또 성명에서, 우리 합참이 일본 초계기의 무선에 광개토대왕함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로 “통신 강도가 너무 미약했다”고 밝힌데 대해 “국제 VHF와 비상 주파수의 총 세 주파수를 이용하여 영어로 총 3회 확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선 교신과 관련돼서는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가 됐다”며 “하지만 통신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서 우리가 인지했던 것은 ‘코리아 코스트’(Korea coast) 라는 단어만을 인지했었고, 조난 선박 구조 상황 때 그 주변에 (우리 측) 해경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위성은 끝으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이번 사안이 한일 국방 당국 간 유대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향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는 이 같은 일본 방위성 발표에 “일본 측 발표대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 측은 긴장 완화 차원에서 (오늘 방위성의) 발표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왔음을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 발표내용의 사실 관계에 대해 재반박하기 보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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