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식업계가 식당 등을 예약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고객에게 취소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8만여 요식업자가 가입한 전국 음식업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와 일본 푸드서비스협회, 변호사 단체,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이 함께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강제력은 없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적극 보급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코스요리를 예약한 경우 준비한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다시 판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좌석만 예약하고 주문은 와서 하기로 한 경우 취소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예약 등의 확산으로 예약이 쉽고 간단해진 반면 무단 취소도 늘어 요식업계가 ‘노쇼’로 인해 1년에 2000억 엔(약 2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약 손님이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업소 측은 공석 발생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함께 미리 준비한 식자재 폐기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연말 송년회 시즌부터 음식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일 지침을 발표하고 업소 측에 취소료 기준을 밝히거나 예약객에게 설명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객이 예약취소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안 시점에는 연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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