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들 "앱스토어는 반독점" 소송…연방대법원 판결은?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6월 2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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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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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애플에 제기한 소송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IT 전문매체 씨넷은 2011년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를 독점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낸 소송이 7년 만에 연방 대법원에 가게 됐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 앱스토어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자체 유통 플랫폼인 앱스토어에서 판매하고 매출의 약 30%를 가져간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미국 소비자 단체는 애플이 앱스토어 플랫폼을 독점함으로써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안성을 이유로 들어 자사의 플랫폼인 앱스토어에서만 전용 앱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아마존이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유롭게 구매하고 다운받아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항소심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구글 쇼핑, 아마존, 페이스북의 마켓 플레이스와 같은 전자 상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항의했다. 대부분의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 소비자와 서드파티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사는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만 제품의 소매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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