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서 나온 이물질, 벌레라고 생각했는데…알고 보니 ‘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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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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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동영상 사이트 Pearvideo 영상 캡처
사진=중국 동영상 사이트 Pearvideo 영상 캡처
중국의 한 마트에서 판매 중인 아이스크림에서 ‘쥐꼬리’로 추측되는 이물질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홍콩 영자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화이안에서 거주 중인 양 씨(여)는 지난 24일 지역 슈퍼마켓에서 막대형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

양 씨는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이상한 이물질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해당 이물질은 동물의 꼬리처럼 보였으며, 아이스크림 가운데에 박혀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양 씨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털 같은 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애벌레가 나온 줄 알았다”며 “나중에야 이 이물질이 쥐 꼬리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슈퍼마켓에 가서 해당 문제를 밝힌 뒤 10만 위안(한화 1698만4000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슈퍼마켓 측은 양 씨에게 식품안정규정에 따라 1000위안(16만9670원)보다 많은 보상금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10만 위안 미만의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슈퍼마켓 측이 금액을 인상한 2000위안(33만956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완고하게 거절했다.

그는 “나는 쥐꼬리가 나온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어떻게 그 작은 돈으로 내 심리적 충격을 보상할 수 있나”라고 했다.

슈퍼마켓의 제안을 거절한 양 씨는 지역 소비자상담부서(Consumer affairs department)로 가서 해당 문제를 고발했다. 이를 접수한 관계자들은 아이스크림에서 나온 이물질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이물질은 설치류의 꼬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계자는 양 씨에게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슈퍼마켓은 큰 과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슈퍼마켓은 단지 고객에게 아이스크림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1000위안만 보상하면 된다. 법적 조치를 취하길 원한다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된 아이스크림을 만든 제조업체는 산둥성에 있으며, 우리 관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업체 측은 “아이스크림에 그런 이물질이 들어갈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순순히 배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

이에 따라 양 씨가 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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