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한 日 외교청서 철회 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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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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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로 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중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 정부의 외교 청서 내용을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도 외교청서(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과 함께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며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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