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美 ‘反이민 명령’… 트럼프, 이르면 21일 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불법이민자 추방조치 대거 포함… 단속원 수천명 증원-대상 확대
이슬람 7개국 입국금지는 유지… 美영주권 소지땐 불허대상 제외
“독재자, 자유언론 탄압부터 시작” 매케인, 트럼프 ‘언론공격’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적 비난을 샀던 반(反)이민 행정명령보다 더 강한 이민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이민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워싱턴 주가 주도한 소송 결과 2심까지 미 전역에서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대신 아예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르면 21일 새로운 내용이 담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새 행정명령 초안과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내부 검토 메모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 그대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정부는 앞서 첫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과정에 영주권자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나중에 이들을 제외했다.

또 새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조치를 대거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속 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며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 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미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미국 내 부모는 추방하거나 기소하는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보호받았지만, 불법 체류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 미성년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들을 인정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중진 의원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주류 언론 비판과 관련해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매케인은 19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최근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 “미국인들의 적” “부당하게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독재자들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매케인은 이어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 왔다.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불법이민자#추방조치#미국#트럼프#맥케인#언론탄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