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특회 혐한시위는 인종차별 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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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직원노조 난입사건… 日고법 “재일한국인 배척 목적”
1심 판결 뒤집어… 배상액도 2배로

일본 고등법원이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在日)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행동이 ‘인종차별 행위’라며 25일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카마쓰(高松)고등법원 재판부는 도쿠시마(德島) 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인종차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30만 엔(약 2376만 원)에서 436만 엔(약 4505만 원)으로 늘렸다.

재특회는 2007년 1월 설립된 극우 시민단체로 회원 수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 동포가 가진 특별 영주 자격 등의 권리를 없애고 다른 외국인들처럼 대우해야 한다며 혐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특회 회원들은 2010년 4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四國) 조선 초·중학교’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현(縣)교직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확성기를 대고 전 노조 서기장인 여성(64)에게 ‘조선의 개’, ‘매국노’ 등과 같은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전 노조 서기장 등은 재특회와 관계자 10명을 상대로 모두 2000만 엔(약 2억647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공격 대상이 일본인인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인종차별 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공격 대상은 일본인이지만 재일 한국인 배척을 목적으로 하는 인종차별에 입각한 공격이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2013년에도 재특회에 대해 가두시위 금지와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특회 회원들이 2009년 12월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에서 “김치 냄새 난다”, “북조선 스파이 양성기관” 등의 재일조선인 혐오 발언을 하고 이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법무성이 정부기관 최초로 재특회에 혐오시위(헤이트스피치) 중단 권고를 하기도 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재특회#혐한#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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