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조니 뎁과 엠버 허드가 애완견 밀반입 혐의로 호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한 달 동안의 봉사활동을 명령했고 사과 영상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호주 정부 농수산부 유튜브 채널에는 조니뎁과 엠버 허드의 사과가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이어 “각종 질병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엄격한 법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호주의 법을 어겨 정말 죄송하다. 호주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전용기를 타고 ‘피스톨’과 ‘부’라는 이름의 요크셔테리어 두 마리와 함께 호주에 입국했다.
호주 동물 검역법상, 호주에 동물을 입국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약 10일 동안 격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조니 뎁은 애완견 입국을 신고하지 않았고, 격리,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