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사형 실패했던 사형수, 다시 사형 가능”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17일 15시 48분


코멘트
사형 집행을 시도하다 독극물을 주입할 정맥을 찾지 못해 죄수의 목숨을 끊지 못했을 경우 다시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사형수 로멜 브룸에 대한 2차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사형 실패 당시 브룸 변호인 측은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재집행하는 것은 위헌이다. 사형선고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관은 “약물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브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고 사형을 재집행하는 것이 대중에게 충격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브룸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룸은 1984년 친구 2명과 함께 풋볼 경기를 보고 귀가하던 중, 14세 소녀를 납치한 뒤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9월 독극물주사대에 올랐다. 하지만 과거 정맥에 마약을 다수 투약한 후유증으로 의료진이 2시간 동안 무려 18차례 시도했음에도 팔에서 주사를 주입할 정맥을 찾지 못해 처형이 연기됐다.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실패한 것은 1946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전기의자 처형에서 사형수가 살아난 이후 처음이다.

브룸의 2차 사형 집행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