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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필리핀, 北화물선 진텅호 몰수…안보리 결의안 대북제재 적용 첫 사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06 10:15
2016년 3월 6일 10시 15분
입력
2016-03-06 10:10
2016년 3월 6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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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北화물선 진텅호 몰수
사진=채널A 캡처
필리핀, 北화물선 진텅호 몰수…안보리 결의안 대북제재 적용 첫 사례
필리핀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 화물선 진텅호를 몰수했다. 이는 대북 제재안이 채택된 이후 집행된 첫 사례다.
필리핀 마놀로 퀘존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관영 라디오방송에서 지난 3일부터 수비크항에 머물고 있는 진텅호를 몰수했으며 21명의 선원은 모두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한국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안보리 결의안의 대북제재가 적용된 첫 사례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진텅호를 비롯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해 어떤 항구에도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퀘존 대변인은 “전 세계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필리핀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제재 집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화물선 진텅호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3일 오후 필리핀 수빅항에 정박했다가 현지 해경에 억류됐고 이틀만에 몰수됐다.
필리핀 당국은 조사팀과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검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량 팜유가 발견됐을 뿐 그 외 의심스러운 불법 화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필리핀 당국은 5일 2차 조사작업을 벌였으며 유엔 조사팀이 파견돼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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