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법원, 카다피 차남에 사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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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봉기 유혈진압 전쟁범죄 혐의… 前총리-정보기관장 등 8명도 함께

리비아 법원이 28일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43·사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수도 트리폴리 법원은 이날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로 리비아 전역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 때 대량 학살 등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이프 알이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알이슬람은 이날 선고 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리비아 정보기관 수장 압둘라 세누시, 카다피 정권의 마지막 총리인 알바그다디 알마무디 등 다른 피고인 8명에게도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1년 리비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용병을 고용하거나 무장 민병대를 조직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체포됐다.

카다피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알이슬람은 2011년 11월 리비아 남부 사막 지대에서 반군에 붙잡혔다. 그는 교도소에 구금된 채 지난해 4월부터 국가안보 침해, 탈옥 기도, 국기 모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리비아 정부에 인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카다피는 두 명의 부인에게서 총 7명의 아들을 얻었다. 이 중 3명은 2011년 사태 때 숨졌고 나머지는 체포됐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카다피는 2011년 도주 중 반군에 붙잡혀 살해됐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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