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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쿼터 1800→3000명, 교육기간 3→6개월 ‘증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23 17:22
2015년 3월 23일 17시 22분
입력
2015-03-23 17:14
2015년 3월 23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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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한국의 14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뉴질랜드 FTA가 정식서명 절차를 끝냈다.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의 연간 쿼터가 3000명까지 증가하고, 주요 교역물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양국간 교류와 교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에서 윤상직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FTA를 계기로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로 나가는 한국 청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국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수 및 교육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동일 직장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제한도 정규직만 금지시키고, 모두 풀기로 했다.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대박이다”,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더 많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을 수 있겠다”,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기간이 늘어 났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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