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대, 아버지 가정규율에 반발… 법적 성인 되자 친구집으로 독립
지원중단 고교-대학 학자금 요구
“어른을 존경해라, 귀가시간을 지켜라, 여동생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줘라, 집안일을 거들어라, 부모가 싫어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미국 뉴저지 주의 모리스 가톨릭고교 졸업반인 레이철 캐닝(사진)의 생각은 달랐다. 경찰서장을 지내고 은퇴한 아버지 션 캐닝이 요구한 ‘가정 내 준수사항’에 반감을 품은 레이철은 지난해 10월 만 18세로 법적인 성인이 되자 집을 나가 남자친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졸지에 딸과 헤어진 아버지는 최근 딸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사실을 알고 입이 벌어졌다. 3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딸은 소장에서 자신이 집을 나간 뒤 부모가 지불을 중단한 고교 학비 5300달러(약 567만 원)와 친구의 부모가 대신 내준 변호사 비용 1만2000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4일 첫 심리를 앞두고 부녀간의 날 선 대결이 이미 시작됐다. 양측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딸이 제 발로 걸어 나갔다. 사랑하는 딸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은 소장에서 “부모가 지난해 11월 1일자로 모든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나를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딸은 지난해 부모가 자신을 학대했다며 학교 측의 권고로 관할 당국에 부모를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 당국에서 나와 3시간이나 조사하고 갔지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아버지의 변호인은 “레이철은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어 두 번이나 일시 정학을 당했고 귀가시간을 어겼으며 여동생들을 못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변호인 측은 레이철이 법적인 성인이 돼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부모는 학비 지급 등 부양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딸의 변호인은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부모의 학비 보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치어리더와 라크로스 선수로 활동하는 레이철은 졸업을 두 달 앞둔 현재 미국 4개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다. 레이철은 부모가 자신의 대학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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