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合祀·둘 이상의 혼령을 한곳에 모으는 것)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의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도쿄(東京)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 씨(88) 등 한국인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장인 사카이 미쓰루(坂井滿) 판사는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만 밝히고 재판을 끝냈다. 김 씨 등은 2007년 2월 합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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