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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컴퓨터 구글 안경, ‘몰카’논란 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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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10:01
2013년 4월 10일 10시 01분
입력
2013-04-10 00:00
2013년 4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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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로이터
안경 형태의 컴퓨터인 '구글 안경'이 올해말 출시를 앞두고 '몰래카메라'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구글 안경의 촬영기능 때문. 구글 안경은 셔터음 없이 사진을 찍거나 녹화 표시 없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몰카'로 써먹기 더없이 좋은 기능을 가진 셈.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유출할 위험이 크다. 미국의 성인클럽이 구글 안경의 착용을 금지하려는 이유다.
최근 미국 NBC방송 등 외신은 구글 안경이 성인클럽을 비롯해 극장, 카지노 등에서 착용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성인클럽의 경우 카메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다. 스트립쇼를 보는 척하면서 스트립걸의 노출 장면을 찍거나 이를 보러온 손님의 신상을 공개할까봐서다. 의도치 않게 몰카 촬영이 가능한 구글 안경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구글
구글 안경의 몰카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나 카지노에서 도박 장면이 유출되는 것도 문제다. 한 카지노업체 관계자는 "소형 립스틱 카메라로 사기도박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구글 안경의 몰카 가능성을 걱정했다.
이 밖에도 백화점, 은행 등에서도 구글 안경 착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 안경은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안경 형태로 소형화하고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는(wearable) 컴퓨터'로 불리고 있다. 판매가는 약 1500달러(한화 약 170만 원)로 책정됐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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