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美법원, 총질하는 경찰 때린 남성에 징역 60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7 10:01
2013년 2월 27일 10시 01분
입력
2013-02-27 02:09
2013년 2월 27일 02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미국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60년이 선고됐다.
이는 종신형과 다름없어서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법원은 자신에게 총격을 가한 20대 여성 경찰관을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르시아 벤슨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벤슨은 2010년 5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조지아주 도로 순찰대의 차량 선팅 단속에 적발됐으나 도주극을 벌였다. 이에 여성 경찰관 킴벌리 데이비스가 추격 끝에 벤슨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총구를 겨눴다.
당시 목격자는 데이비스가 땅에 엎드린 벤슨에게 "머리통을 날리겠다"고 윽박지르다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이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벤슨이 데이비스와 몸싸움을 벌여 권총을 빼앗았고 권총 손잡이로 데이비스의 머리를 난타했다. 이 일로 데이비스는 후유증으로 편두통과 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증세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찰을 그만뒀다.
데이비스는 "경찰을 관뒀고 폭행으로 머리 정수리 쪽 4군데에 흉터도 생겼다"고 벤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슨은 억울해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하이엔드 입은 데이지…제이콥앤코X지드래곤 2000만 원대 이어링 공개
친명 前의원, 통일교 핵심간부에 당직 임명 의혹…與 “공식 확인되면 윤리감찰”
수원지법, “소송지휘 불공평” 검사들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