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인도 지방법원, 성폭행 살해 10일만에 범인 사형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4 16:39
2013년 2월 4일 16시 39분
입력
2013-02-04 15:30
2013년 2월 4일 15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인도의 한 지방법원이 성폭행 살인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4일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동부 비하르주 카티하르 구역 법원은 4세 조카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제이 리시(35)에게 지난 2일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리시는 지난달 23일 조카딸을 옥수수밭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하고 피해자가 울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부모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같은 달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 리시를 용의자로 체포한 뒤 24간 내 사건기록부를 법원에 보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시작, 5일 만에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리시는 비하르주에서 최근 열흘 동안 사형선고를 받은 4번째 성폭행범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이처럼 빠른 사건 처리와 판결은 작년 12월 뉴델리에서 23세 여대생이 버스를 탔다가 남성 6명에게 성폭행당하고 다쳐 13일 만에 사망한 '버스 성폭행'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성폭행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범인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황우여 “전당대회, 7말8초 개최…룰 변경 의견 있다면 논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찬대, 22대 1기 원내대표단 완성…“尹정권 견제·개혁과제 완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울릉도 달리던 관광버스에 지름 50㎝ 돌 떨어져…환풍구 뚫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