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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법원 “공무출장중 섹스도 업무의 연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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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10:26
2012년 12월 17일 10시 26분
입력
2012-12-17 10:09
2012년 12월 17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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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은 한 공무원이 출장 중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의 한 여성 공무원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당한 부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보상 청구를 거부한 정부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30대 후반의 이 여성 공무원은 2007년 11월 공무차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 저녁식사를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침대 옆 벽에 걸려 있던 유리 등이 이 여성의 얼굴로 떨어지는 바람에 코와 입 언저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무엇 때문에 이 유리등이 떨어지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했으나 성관계에 몰입한 나머지 격렬한 동작을 하다가 유리등을 건드리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출장에서 돌아온 이 여성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부상했다며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에 치료비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라 볼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는 호주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AT 역시 "성관계는 샤워나 취침, 식사 등과 같이 공무출장 중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 여성 공무원은 이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고 5년 여의 법정투쟁 끝에 결국 승소했다.
연방법원 전원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장 중이던 지역의 모텔에서 밤에 섹스를 했든, 카드게임을 했든 상관없이 모두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유사한 사례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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