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월가큰손 내부거래 인정… 647억원 벌금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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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월가에서 활동하는 유명 한국계 펀드매니저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헤지펀드 타이거아시아 매니지먼트의 빌 황(황성국·47·사진) 대표가 유죄를 인정하고 총 6030만 달러(약 647억 원)를 내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사건에 합의했다고 12일 전했다.

황 대표는 12일 뉴저지 주 뉴어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1630만 달러(약 175억 원)를 내기로 뉴저지 연방검찰과 합의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신과 타이거아시아, 이 펀드의 수석 트레이더인 레이먼드 박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 대해서 총 4400만 달러(약 472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황 대표는 2008년과 2009년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의 주식을 부당 거래해 거액의 불법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거아시아는 이들 은행의 주식 발행을 앞두고 거래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합의하에 주식 발행 주관사로부터 건네받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월가에서 활약하는 한인 금융인 250여 명 중 성공한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한인#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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