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과 ‘성행위’, 변태성욕 30대女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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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한 30대 여성이 해골과 함께 살며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고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스트라여타란드 주(州) 예테보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37)는 두개골 6개, 척추 1개 등 사람 뼈 100여 개와 함께 살며 성적인 행위를 해 '고인의 평안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스웨덴 뉴스통신사 TT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나의 네크로필리아(시체에 대하여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性倒錯症)의 한 증상), '나의 첫 경험'이라는 제목의 CD 여러 장과 사진들을 발견했다.

경찰이 압수한 사진들을 보면, 한 여성이 해골에 옷을 입혀 침대에 눕혀 놓고, 두개골을 껴안거나 혀로 핥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20일 예테보리 지방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며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유골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고고학적인 흥미로 뼈를 수집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들을 부인했다.

경찰은 또한 A씨의 자택에서 영안실 사진과 드릴, 시체 운반용 부대 등을 발견했으나 A씨가 직접 무덤을 파헤쳤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해골을 밀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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