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간 패소 배상금만 8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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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608건 중 336건 계류… 물어낼 금액 더 늘어날 듯
LH “구상권 행사땐 부담 줄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명박 정부 5년간(2008년∼2012년 상반기) 법적 소송에서 패해 물어내야 할 금액이 800여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17일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실에 제출한 ‘소송 승패소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5년간 608건의 소송에서 30건을 패소하고 54건에서 일부승소(일부패소)했다. 이에 따라 물어내야 할 금액은 총 801억5700여만 원. 아직도 336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데다 소송건수도 늘고 있어 향후 배상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H와 관련한 소송건수는 2008년 56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44건, 2010년 132건, 2011년 18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에도 91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부실시공, 외벽균열 등 하자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 LH의 부실감독이 패소 사유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011년 기준 부채가 130조 원인 LH가 모든 자구책을 강구해 빚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관리감독 소홀로 수백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LH 관계자는 “패소가 확정됐다고 그 금액을 전부 LH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며 “LH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물어내는 금액은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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