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전환배치도 노사교섭 대상…노란봉투법 지침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6일 15시 42분


납기 어긴 하청업체 계약 해지할 경우에도
‘직접 통제’로 해석해 원청 상대 교섭 가능
경총 “내용 불명확해 현장혼란 불가피” 반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뉴시스
26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단체들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커 산업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사용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내용들도 후속 조항들을 보면 결국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경영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양도,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해석지침에는 이 같은 경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도 이로 인해 정리해고 전환배치 등이 예상될 경우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써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인수합병되면 근로자의 소속회사가 바뀌고, 사업부가 변경되면 전환배치는 당연히 뒤따르는 수순”이라며 “인수합병을 위해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용자 범위’에 대한 판단에 ‘계약을 미준수한 도급·위수탁 계약 해지 여부’를 예시로 든 점도 재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청업체가 납기일이나 납기 물량을 지키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까지 ‘하청업체 직접 통제’로 해석돼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이나 보건 환경을 감독하는 행위를 할 때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지침에 나왔기 때문이다. 경총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 ‘하청 통제’로 해석돼 ‘사용자 범위 확대’ 적용을 받게 될 상황”이라며 “관련 예시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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