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마리카나 백금광산에서 파업을 벌이던 광원 34명이 무장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참사를 두고 경찰이 아니라 동료 광원 270명이 살인죄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BBC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검찰청 프랭크 레세니에고 대변인은 “무장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한 노동자도 있지만 ‘관습법’에 따라 ‘공통의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보고 전원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거 소수 백인정권이 인종차별에 항거하던 이들을 처벌할 때 적용했던 법에 따라 기소한 것. 총칼로 무장하고 경찰에 직접 맞선 사람뿐만 아니라 연루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관습법의 내용이다. 남아공 헌법학자 피에르 더포스는 “사법제도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청년지도자를 지낸 줄리어스 말레마는 “전 세계가 경찰이 광원들을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번 기소는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1994년 인종차별 정책 폐지 후 적용되지 않던 과거 악법이 되살아나 남아공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외신의 비판이 잇따르자 제프 라데베 법무장관은 3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공소 당국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무장관이 진다”고 말해 검찰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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