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이 삼성 특허권 침해’ 역공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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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3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3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이 15일 전했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재판 3주차인 14일(현지시각) 하버드대학 전자공학과 우드워드 양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그리고 아이패드 등의 제품이이메일, 사진앨범 그리고 휴대 단말기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한 삼성의 특허들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들었다.

양 교수는 삼성의 특허는 아이폰이 처음 시장에 공개된 2007년 이전에 신청된 것이라며 특히 이용자들이 여러 사진을 훑어보고, 이메일에 사진을 첨부해 보내는 기능에 주목하면서 애플의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팟 터치 4세대 제품 그리고 아이패드2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애플 제품들은 삼성의 사진검색 특허, 휴대단말에서 MP3P 음원을 재생하는 기술 등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삼성이 사진 스크롤링과 같은 특허를 자사의 65개 종류의 스마트폰에 적용하지 않았고, 특허권 사용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애플 측 변호사의 반대심문에는 동의했다.

삼성은 또 '다이어몬드터치'라는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SW)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창안한 SW개발자인 클리프튼 포라인(Clifton Forlines)을 증인으로 채택, 포라인이 8년 전에 웹페이지, 사진, 지도 등을 확대(Zoom-in)하거나 축소(Zoom-out)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애플이 터치스크린 기술을 발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다이몬드터치와 애플의 멀티터치는 기술적으로 다르고 응용방식도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아울러 삼성 자체의 갤럭시S 아이콘 디자인을 위해 3개월간 대규모 팀을구성해 하루에 2-3시간을 자며 열심히 일했다는 왕 지윤(Jeeyuen Wang)이라는 디자이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애플 아이콘을 언급한 삼성 내부 문건에 그녀의 이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왕 디자이너는 그런 문건은 삼성이 자체 디자인을 완성한 이후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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