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거 청소년 ‘강간죄’ 처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9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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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13세 여자 친구와 동거한 16세 남자 청소년에게 형법상 어린이 간음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신화망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深천<土+川>)시 뤄후(羅湖)구 법원은 최근 17세 피고인 쉬(許)모군에게 '14세 미만 여자 어린이 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1년3개월 형을 선고했다.

쉬 군은 지난 작년 8월 여자 친구인 장(張)모양의 실제 나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장 양은 13세, 쉬 군은 16세였다.

중국의 형법 236조 2항은 14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으면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문구를 떠나 쉬 군과 장 양이 합의로 동거했고, 법률상 '피해자'인 장 양은 물론 부모 또한 처벌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논란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쉬 군과 장 양이 우연히 공안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들의 동거 사실을 언급해 불거졌다.

따라서 공안과 검찰이 너무 '고지식한' 법 집행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 공안과 사법기관이 권력을 등에 업은 공직자들의 강간 사건을 가벼운 성매매 사건으로 축소하는 일이 잦으면서도 막상 힘없는 서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관영 언론 매체들은 날이 갈수록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성 개방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성이 문란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향한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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