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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아프면 다시 휴가줘라” 희소식?… “씁쓸!”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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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15:25
2012년 6월 25일 15시 25분
입력
2012-06-25 15:06
2012년 6월 25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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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로 각광받는 세부의 한 리조트 (사진= 도깨비뉴스 DB)
휴가를 냈는데 아파서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이것도 운이라 생각하고 그저 하루 쉰 것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유급휴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스페인의 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휴가와 관련해 유럽재판소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유럽재판소는 “노동자들이 휴가 기간에 아프면 나중에 다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식은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하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텔레그래프는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EU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전했다.
유럽재판소는 “유급 휴가의 목적은 노동자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병가는 노동자가 질병에서 회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어서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발빠른 일부 국내 네티즌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소식을 전파하면서 여러가지 반응이 나왔다.
대부분 “국내에서는 아무리 판결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텐데 부럽다”면서도 “유럽이 최근 당면한 위기를 놓고 볼때 노동자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나눠야 할텐데 좀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한 네티즌은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만큼 유럽의 현재 위기는 노동자들이 끝없이 누리기만 했던 복지도 한 원인이기에 십시일반 해야 할텐데 노조의 끝없는 집단 이기주의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해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한편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는 이 판결을 두고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한신人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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