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佛서도 처벌 면했다

  • 동아일보

검찰 “성추행 공소시효 지나” 기소 유예

프랑스 검찰은 여성작가 겸 기자 트리스탄 바농 씨(31)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미수 고소사건을 13일 기소 유예 처리했다. 이로써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뉴욕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사건에서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풀려난 데 이어 바농 씨 성폭행 혐의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프랑스 검찰은 “바농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인 성폭행 미수 혐의를 내세웠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성추행 혐의만 인정된다”며 “그런데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바농 씨가 주장한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성폭행 미수 사건은 2003년에 일어났다.

두 사람은 지난달 대질신문 등을 통해 “인터뷰차 만난 아파트에서 내 바지를 벗기고 팬티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고 해 도망쳤다”(바농)는 주장과 “다소 지나친 행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어떤 공격도 없었다. 상상으로 얘기를 꾸며냈다”(스트로스칸)는 반론으로 대립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바농 씨 본인의 말 외에는 성폭행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애초부터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바농 씨는 이미 지난달 “검찰이 공소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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