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대 파티맘’ 무죄평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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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결정적 증거 부족”… 배심원단, 위증만 유죄인정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두 살짜리 딸 살해혐의 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미 플로리다 주 올랜도 순회재판소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아동학대와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케이시 앤서니 씨(25)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본보 5일자 A19면 ‘20대 파티 맘’ 앤서니…

앤서니 씨는 수사당국에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최대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는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이미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복역해 왔기 때문에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 내내 무표정한 모습이던 앤서니 씨는 무죄 평결 낭독 순간 눈물을 흘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앤서니 씨가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딸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딸이 집 수영장에서 사고로 익사했다고 맞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시체가 너무 부패해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도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죄 평결에 대해 인터넷 트위터 등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딸이 실종됐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겨온) 앤서니 씨는 재판에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여론’이라는 또 다른 법정에서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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