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한-EU FTA 동의안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7일 20시 13분


유럽의회가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7월 1일 잠정발효 예정인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승인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한-EU FTA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8일 INTA에서는 한-EU FTA 동의안을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했다.

유럽의회의 협정 동의안 승인으로 EU 쪽에서는 한-EU FTA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내부 절차가 완료됐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표결 직전 마지막 발언을 요청해 "한-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환상적인' 협정이다. 권한이 강화된 유럽의회로서도 한-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동의안 승인을 주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한-EU FTA 동의안과 함께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의 보호장치가 되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표결 처리했다.

그동안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치그룹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덕택에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역시 찬성 495, 반대 16, 기권 75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탈 모레이라 INTA 위원장은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대해 "세이프가드는 한-EU FTA를 훼손하지 않는 장치"라며 "또 자동차 업계 등 협정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순화시키는 데도 세이프가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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