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술 확 깨는’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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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에 징역 2년… 2명 숨지게한 운전자는 16년

일본 수도권의 지방재판소가 14일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동승자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일본 사법부는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판매한 업소 주인까지 처벌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엄격했지만 그래도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 지방재판소는 2008년 2월 17일 사이타마 현 구마가야(熊谷)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충돌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 2명에게 ‘위험운전 치사상 방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고로 마주 오던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운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 주인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사고 운전자는 이미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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