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부모 부양 의무화 법개정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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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정부가 자활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자녀의 보살핌을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담은 노인인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5일 보도했다.

민정부가 마련한 노인인권보장법 개정안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살핌을 의무화하고 80세 이상 고령 노인에게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부모를 자주 찾아보지 않는 등 보살핌에 소홀할 경우 그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성실한 부양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자녀가 부양에 소홀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다.

이 법안은 또 지방정부가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무료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등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로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양로 수당 지급 대상은 지방정부의 실정에 따라 연령을 더 낮출 수 있게 했다.

중국에서는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1억6700만 명에 이르고 80세 이상 노인도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이 자녀의 취업 등으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 자활 능력이 없는 노인도 2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베이징의 한 80대 노인이 부양에 소홀한 자녀를 상대로 성실하게 돌볼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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