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호사단체 “日, 위안부 보상법안 만들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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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가 일본 정부 및 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11일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변호사단체는 선언에서 “법안에는 일본군이 설치·운영한 위안소가 여성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임을 일본이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금전적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총리와 관계 각료를 포함하는 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피해자 및 대리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비공개 상태인 일본 측 관계 문서를 공개하고 전범(戰犯)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징용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두 변호사단체는 6월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 심포지엄 등에서 위안부 문제가 당시 국제법·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법적 해결책 등을 검토해 왔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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