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어산지에 간첩죄 적용 검토… 외교정보 軍공유 잠정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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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경 대응나서… 美법조계는 의견 갈려… 어산지 “첩보행위 지시했다면 클린턴 사임해야”

미국 정부가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씨(39)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간첩죄(Espionage Act)’를 적용하려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도 이날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공개 수배하는 ‘적색경보(Red Notice)’를 발령했다.

AP통신은 1일 “미 법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소속 변호사들이 어산지 씨를 포함한 위키리크스 운영자들에게 간첩죄 혐의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첩죄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 중”이라며 “간첩죄가 어렵다면 국가재산 절도나 불법취득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첩죄 등 법률적 처벌은 미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제한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국(CIA) 관련 스파이 범죄 전문 플라토 캐서리스 변호사는 “어산지 씨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해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마이클 티가르 듀크대 교수는 “그가 해외에서 붙잡히면 미국으로 신병 인도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형 반대 국가들은 이런 경우 미국과 범죄인인도협정을 맺고 있어도 잘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기밀 유출이 국익에 반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2년 워터게이트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언론보도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거절했지만, 자료를 뉴욕타임스에 제공한 국방부 직원 대니얼 엘스버그 박사에겐 유죄를 선고했다.

인터폴은 “스웨덴 스톡홀름 형사법원이 지난달 어산지 씨가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근거해 적색경보를 내고 회원국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영국 BBC뉴스에 따르면 적색경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포영장보다 낮은 단계로 회원국들은 혐의자의 소재나 행방을 성실히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어산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스웨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어산지 씨는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넷전화를 통한 인터뷰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국제규약을 어기고 첩보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았다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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